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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미국 “형오범죄 방지법안” 야밤중에 미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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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민
댓글 0건 조회 20,401회 작성일 09-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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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원통과를 저지하던시민들>



  미국 “형오범죄 방지법안” 야밤중에 미 상원 통과
 앞으로 목회자들의 설교에 지대한 영향 미칠듯
 

튤립 교육 선교회
김명도 교수

미국 233년 역사장 가장 악법이라고 소문난 “혐오범죄 방지법” 이 지난 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야밤중에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은 현재 상하 양원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는 어렵지 않았다. 이 법안이 하원 의제 HR 1913 으로 지난4월19일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국민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각주 사원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도록 탄원서를 냈었고, 상원 의원들은 차기 선거을 의식한 듯 그 동안 잠잠히 이 “뜨거운 감자”를 처리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23일 목요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 법안을 심의하자“ 는 의견이 대두되어 그 동안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오는 탄원서가 뜸한 틈을 타서 지난 7월 23일 심야에 급히 통과 시켜 버렸다.

원래 이 법안이 단독 처리되어야 마땅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을 “미국 국방비 지출” 의제의 부의제로 상정하여 찬성 63 반대 28 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28명은 모두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며 현재 미국 상원 의원수는 미국 50 개 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100명인데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63명 중에는 공화당 의원도 5명이나 된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때부터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으려는 운동을 주도해 오던 Arizona 출신 공화당 소속 John McCain 의원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은 분개하여 의사 발언을 통해서 “이런 중대한 법안은 ”단독 법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의제에 첨부해서 심의하는 일은 옳지 않다” 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그러나 이미 통과된 법안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밤중, 미국 국민들이 모두 곤하게잠든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이 법안으로 인하여앞으로 기독교 성직자들이 받을 고난과 위협은 명약관화하다. 동영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지만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생명으로 하는 대댜수의 미 국민은 비통에 잠겼다.

이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언제 일른지 모르지만 일단 서명을 받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성직자들은 앞으로 로마서 1:27 이나레위기 18:22 은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12 도 언급 못한다. 이 법은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으로 인하여 미국 국민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단과 비성경적 사회악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 타종교 신봉자 들은 우대를 받는 반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정말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는 이 자유의 땅에서 영영 사라지는가?

정말 이제 바야흐로 순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아 오고 있는 것일까?목사들이여, 교인의 머리 숮자만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 하자. 무서운 현실이 닥아 오고 있다.

이 범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 했으니,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모두 기도하자,지금은 어느 때 보다 기도할 때이다.내 목숨을 주님의 제단에 관제로 드릴 각오로 매일 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 인양옷깃을 여미고 죽도록 생명의 주님에게 충성하자.
-끝-

글: 김명도 교수
튤립 교육 선교회
사진: 법안 상원 통과를 저지하려는 모임
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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