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안내

교육과정

자격등급

자격등급의 역할




그랜드 슈퍼바이저
그랜드 슈퍼바이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회에서 추대한 자에 한한다.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타로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그랜드 슈퍼바이저, 타로그랜드마스터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타로 그랜드마스터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 가 주관하는 타로 그랜드마스터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로서 타로분야에서 학문적 혹은 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3) 타로 마스터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타로 분야 해외 연수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그랜드 슈퍼바이저,
        타로 그랜드마스터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타로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타로교육기관 감독위원회(타로그랜드슈퍼바이저와 타로그랜드마스터로 구성)에서 타로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540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260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을 받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자.


타로 마스터
타로 마스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타로 카운슬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그랜드 수퍼바이저, 타로 그랜드마스터, 타로 마스터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타로 마스터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 는 타로 마스터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전문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타로 카운슬러 자격취득 후 만 3년 이상 경과되고, 4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그랜드 수퍼바이저,
        타로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타로 교육기관 감동위원회가 인정한 타로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36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자.


타로 카운슬러
타로 카운슬러는 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을 수강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그랜드 수퍼바이저, 타로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카운슬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그랜드 수퍼바이저,타로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상담 영역의 과목을 수강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2) 학사미소지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10시간, 년 평균 8개월)이상 상담자로서 근무하거나 3년 이상에 걸쳐
         총 400시간(타로교육200시간, 상담교육200시간)이상 교육받은 실적이 있는 자
   (3)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10시간, 년 평균 8개월)이상 근무하거나
         총 300시간, 타로교육 200시간, 상담교육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4) 전문상담교사로서 1년 이상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며 타로를 사용하는 자(200시간 이상)
   (5)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상담 관련 대학원 1년 이상 수료자(200시간 이상)
   (6) 기타 본 학회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타로 카운슬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7) 단, 카운슬러 자격이수를 위한 타로기본교육은 타로 기초, 심화, 고급과정을 포함한다.


타로 리더 1급
타로 리더 1급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상급 전문가로부터 100시간의 타로 교육을 마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타로 리더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타로 리더 2급
타로 리더 2급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상급 전문가로부터 50시간의 타로 교육을 마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타로 리더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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