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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학생인권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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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389회   작성일Date 19-05-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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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현황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6:3으로 부결되었으나,

719일까지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 1/3이상(20명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므로 계속적으로 기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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