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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선출(5인) 투표를 위한 2차 공동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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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7회   작성일Date 21-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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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선출(5투표를 위한 2차 공동의회

 

328() 123부 예배 후, 글로리홀(2: 필요시 1.5배수 추천)

투표권자 기준: 입교(세례)교인으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창원세광멤버십 (자격에 관한) 규정적용은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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