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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로 선출(5인) 및 지명(1인)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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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4회   작성일Date 23-1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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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선출(5) 및 지명(1)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1210() 오후예배 후, 글로리홀(1,2)


투표권자 기준: 입교(세례)교인으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장로의 자격 (헌법 제65)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디모데전서 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 미조직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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